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자금조달 능력과 혁신성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기본적인 평가 배점은 과거와 유사하게 구성하되 대주주의 원활한 자금 조달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중점 검토해 미이행 시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조건을 함께 내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밝혔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보다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문 배점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인터넷은행 3사가 성장 과정에서 대주주 제재 이슈와 자금지원 여력 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법령의 최저자본금 요건이나 경영건전성기준 충족만으로는 유사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고객군과 지역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수요 대비 공금이 부족한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이 새롭게 심사 배점에 들어갔다"며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와 제휴,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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