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이날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양광준을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 A씨(33·여)와의 교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다. 그는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에 은닉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씨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또 A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 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
그는 범행 이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양광준은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다. A씨는 미혼이었다.
그는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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