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연합뉴스 2024-11-28 14:42:09 신고

3줄요약

공범 2명 징역 1년∼1년6개월…살인미수 방조 주범 아내도 실형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일당 3명 구속심사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일당 3명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

수갑 차고 줄줄이…인천 송도 길거리 패싸움 가해자들 구속심사/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