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당한 B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 호소했으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3시간 동안 감금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는 'B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왜 때렸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겁만 주려고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머리를 때리게 됐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단하고 견고한 둔기로 머리를 타격할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머리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버금가는 피해를 주기도 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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