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44년 만에 손해배상금 받는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44년 만에 손해배상금 받는다

머니S 2024-11-28 14:0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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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1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2021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980년도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상을 받게 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이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계엄사령부가 A씨를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종로경찰서로 연행돼 같은해 9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11공수부대 삼청교육대와 제21사단 백두산부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당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별도의 체포·구소경장 없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이 중 4만여명을 26개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김한울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직무수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며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불법 연행된 후 군인의 워커화에 허리를 차이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출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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