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2억68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예체능 학원을 운영하면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B씨 부모에게 인맥을 통해 자녀를 입학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2억68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특정 대학을 언급하며 "음대 학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많이 안다" "사전에 인사하면 잘 봐줄 수 있다" "내가 B씨를 데리고 가서 교수에게 음악을 들려줄테니 식사비를 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대학 음대 학과장이나 교수들을 모르는 사이였다. 돈을 받아도 약속대로 합격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대료·학원 강사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1년여 동안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며 "피해자 손해가 전혀 회복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과거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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