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프라임경제 2024-11-28 13:45:04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지난 2021년 11월에 시작, 벌써 13번째의 연장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휘발유는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됐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차례 더 내렸다.

이 외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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