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 승인과 함께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했다.
해당 사업으로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과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77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차용한 부분에 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금융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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