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규모 용약계약 비리 의혹 겨냥…계약 담당자 PC 확보
문체부 수사의뢰 사건…'고위 관계자 부당한 영향력' 의혹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최윤선 기자 =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에 위치한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에서 심사, 계약 관련 문서 등 연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 체육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올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비위 의혹을 제보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체육회는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체육계 비리 의혹을 향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앞서 정부는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8명의 각종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딸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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