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된 것을 두고 28일 교원 단체별로 의견이 갈렸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된다면 각 학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월 29일 AIDT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야당이 여당 반대 속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큰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디지털교과서가 어떤 형태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별과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며 "여러 소송과 갈등이 예상되고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원회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문해력 하락과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 등을 우려한 국민 여론이 반영됐다"며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아직 AI디지털교과서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만약 교육자료로 규정된다면 현장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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