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재미 본 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간소화"

'알테쉬' 재미 본 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2024-11-28 11:41:48 신고

3줄요약

해관총서 수출 촉진 공고…선적 전 검사 시범 실시 등 포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CG)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CG)

[연합뉴스TV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판로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세당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발전 촉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새 정책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해관총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창고 업무 양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및 기업 간 수출 목록을 신고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대리인, 물류 기업이 거래·물류 등 전자 정보를 제출하되 대금 청구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또 상하이·항저우·닝보·샤먼·칭다오·정저우·우한·창사·광저우·황푸·청두·시안 등 12개 직속 해관에서는 수출용 소량 화물(LCL)을 대상으로 선적 전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품이 벌크 화물 형태로 해관 감독 구역에 먼저 들어온 뒤 검사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해관총서는 아울러 베이징·톈진·다롄·하얼빈·난징·허페이·우루무치 등 20개 해관에서는 수출 반품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