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약 3주간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김인)에 대한 정기 합동 감사에 나선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이하 중앙회)의 표적식 억지 감사에 대한 민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금융권과 민원인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재의 성남수정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이례적으로 3주간 실시하면서 지난 8년간 약 350억원의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한 신용도 높은 업체의 담보 감정 결과를 문제 삼아 중앙회 차원의 재감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감정가보다 담보 물건의 가치가 훨씬 높은 결과로 도출되자 이번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거래법인의 대출 연장을 제재했다.
이 과정서 성남수정새마을금고 여신 담당 일부 직원들은 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을 당해 현재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팀은 감사가 끝난 뒤 내부 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입맛대로 변경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에 소급 적용했다. 법률에서도 소급 입법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앙회의 일방통행식 규칙 적용의 잣대가 원칙에 벗어난다는 비난이다.
또, 감사 과정서 거래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 패턴이라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알아내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한 뒤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고객 비밀번호 암호 패턴으로 뚫어?
감사팀, 중앙회장 철저히 조사해야
이런 실정이라면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모든 고객의 거래 내역을 직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렇듯 거래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 패턴 방식으로 알아낸 황당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주도한 직원들은 물론, 방만 감사를 제재하지 못한 중앙회 회장까지 이번 정부 합동 감사,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성남수정새마을금고를 감사했던 감사팀장 박모씨는 금융권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식수, 지분율, 주민등록번호 등 감사 결과를 내부 통신망에 유출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감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파렴치한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중앙회 감사팀은 성남수정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부적절한 사안들이 대거 발견돼 감사 결과에 따른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중앙회가 취재진에 보낸 기자의 질의서 답변에는 전혀 논리성을 갖추지 못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중앙회에 대한 민원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중앙회의 부적절한 감사에 대한 행정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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