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업무 평가에 기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해, 보다 실질적인 감축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감축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공공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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