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 국적 항공사에 15개 노선 운수권 배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과 체코 사이 하늘길이 약 26년 만에 넓어지고, 우즈베키스탄 노선에도 내년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항공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체코를 비롯한 15개 국제노선의 운수권(운항 권리)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3개(체코·우즈베키스탄·중국) 노선은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데 따라 심의를 거쳐 배분했다.
국내 공항에서 체코를 잇는 노선의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가 새로 배분됐다.
이 노선의 운수권은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돼 왔다가 지난 7월 양국 항공회담에서 주 7회로 늘었다. 이 중 4회는 대한항공이 계속 운항하고, 나머지 3회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편을 투입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인천∼타슈켄트) 하늘길은 LCC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 1회가 배분됐다.
이들은 앞서 올해 상반기 각 주 3회씩 이 노선의 운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주 4회 항공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취항 목표 시점은 내년 중이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항공편만 주 4회 운항하던 우즈베키스탄 하늘길이 3배로 넓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말 단항 됐던 인천발 중국 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제주항공(주 4회), 진에어(주 3회)가 조만간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 노선 재개를 통해 국민의 여행 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잇는 환승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럽 그리스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노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또 지난 7월 증대된 필리핀 마닐라 노선 운수권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에 분배됐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 여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 횟수가 2019년과 비교해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 증대를 논의 중"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 노선 다변화 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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