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수억원대 공공근로 인건비를 빼돌린 전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지자체 예산 운영, 공무원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고흥군에 반환한 점도 참작했다.
A씨는 고흥군 소속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14차례에 걸쳐 공공근로 인건비 3억2천9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중도 포기한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일한 날짜를 부풀린 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공공근로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계좌를 입금 계좌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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