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비는 무기 제조 공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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