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혜동이 김혜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혜동과 김하성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임혜동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총 4억원을 김하성에게 받았다. 합의서에는 "임혜동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하성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혜동은 지난해 12월 김하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했다며 1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백규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혜동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하성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혜동 측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하성에게도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혜똥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하성이 제삼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의를 어긴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해 지난 8월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임혜동의 공갈, 공갈미수 혐의 형사 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