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꺼지지 않는 배달비 분담 논쟁

[이슈메이커] 꺼지지 않는 배달비 분담 논쟁

이슈메이커 2024-11-28 08:5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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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꺼지지 않는 배달비 분담 논쟁


현재 배달 시장의 대세는 ‘무료 배달’이다. 올해 3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무료 배달 시장에 뛰어들며 배달앱 이용자 수는 전과 비교해 300만 명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해 음식 배달이 지연되고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무료 배달이 오히려 피해를 준 것이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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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으로 소비자 부담 커져
초창기 배달앱은 주문 중개만 하고 배달은 점주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이후 점주의 배달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배달앱들이 직접 기사를 운영하는 자체 배달 수요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달 운임이 하락하며 기사들이 ‘콜’을 거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배달앱들이 자체 배달로 더 많은 주문을 받도록 앱을 개편했고 이에 따라 기사들도 배달 대행업체를 떠나 주문이 더 많아진 배달앱으로 대거 이동했는데, 이후 배달 앱들이 배달 운임을 낮게 책정하기 시작해서다.


  이러한 배달앱의 자체 배달은 9.8%의 수수료와 최대 2,900원에 이르는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해야 하기에 음식값 상승을 초래했다.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음식점들이 앱 내 가격을 올린 ‘이중가격’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이 자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난 후 롯데리아와 노브랜드버거, 한솥 등이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한솥도시락은 “최근 세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면서 “배달 매출의 약 30%를 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세 배달앱 전용 판매가를 운영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까지 이중가격제 도입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로서는 고물가로 외식비가 점점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 음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앱에서의 가격 차이를 모르고 주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 외식 브랜드들이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4곳에 이중가격제 표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자영업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KBS 뉴스화면 갈무리
프랜차이즈·자영업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KBS 뉴스화면 갈무리

 

상생협의회 합의에도 논란 계속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자사앱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자사앱을 통해 주문하면 사이드 메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식인데, 실제 각종 행사 영향으로 자사앱 주문이 늘어난 업체도 많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그래서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 업체와 입점 프랜차이즈·자영업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제12차 상생협의회’에서 배달 플랫폼과 가맹업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반발해 퇴장하기는 했으나 결국 가결됐다.

 

가맹점주들은 협상안에 반발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주들은 협상안에 반발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협상이 현행 배달앱 수수료보다 낮아지는 성과는 있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주문금액에 따라 오히려 가맹점주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상한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상생안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결국 이중가격제가 형성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시 입법을 통해 수수료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공정화법’과 같은 법적 제도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영세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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