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큰 벌"… '선처 호소' 유아인 항소심 3차 공판

"부친상= 큰 벌"… '선처 호소' 유아인 항소심 3차 공판

머니S 2024-11-28 08:4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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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배우 유아인.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배우 유아인. /사진=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스타뉴스에 다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형 사유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유아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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