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목동그린웨이’ 구상 안에 대해 설명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양천구는 목동1~3단지 종상향 관련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이 28일 최종 고시됨에 따라, 2004년 용도지역 종세분화 이후 약 20년간 목동1~3단지 주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종상향 문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그린웨이 조성’ 관련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개방형녹지를 신설해 광역녹지축 연계성 강화와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다.
앞서 구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종상향 기준에 부합하고자 기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닌 제3의 해법으로 ‘목동그린웨이’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종상향 조건으로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이상 설치 대신,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인 개방형녹지를 통해 종상향이 이뤄졌다.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뜻한다.
고시된 주요 내용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기존 광역녹지축(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수변축(안양천)을 잇는 목동서로변 보행녹지 신설과 동시에 맞은편 목동중앙로변에도 개방형 녹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구는 “기존 목동서로변의 폭원은 상가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당초 유선형 형태 평균 18m에서 직선형태 15m로 조정됐다”며 “이를 통해 목동중심지구와의 거리를 최소화해 주민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저층주거지역이 밀집한 목동중앙로변에는 축소된 폭원의 잔여분을 분산·배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역과 공공시설 간 보행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방형녹지축은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안양천과 연결되는 목동서로 1.5km 구간(폭원 15m)과 목동4단지~ 한신청구아파트 사이 구간인 목동중앙로 2.4km(폭원 8m)의 총 두 개의 녹지벨트로 나뉜다. 두 구간은 국회대로 상부공원(약 3.8km)과 연결되어 총 7.7km의 광역 녹지벨트를 형성하며, 주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는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최종 고시로 목동1~3단지 종상향 숙제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개방형 녹지 도입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 주민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이 붙은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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