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해 놀라움을 안긴 배우 정우성이 결혼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26일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정우성이 '결혼만은 안 된다'라고 결정한 이 심리가 어떤 것에서 유래 됐을까 생각해 봤다"며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결혼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은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다. 1번을 택했다면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많은 사람이 응원해 주고 손뼉 쳐주고 했을 거다. 2번을 하면 결혼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낸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게 분명한데 정우성은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안 변호사는 "제가 계산을 해보겠다"며 "2021년 한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다. 광고 수익이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최소 수익으로만 잡아도 600억 원이 된다. 물론 결혼하면 잘 살겠지만, 이혼하게 된다면 5년이 지났을 때 재산의 30%, 즉 180억을 줘야 하고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로만 300억을 줘야 한다.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최소 100억 원 가까이는 떼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는 경우에는 소득 최고 구간 기준으로 해도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 원이 안 된다. 300만 원으로 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7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솔직히 정우성이 자기 애한테 월 300만 원만 주겠나. 월 1000만~2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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