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이데일리 2024-11-27 22:51:2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27일 강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던 박씨는 2022년 강씨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씨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강씨 측은 “악의적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