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대형 대학생 커뮤니티(일명 ‘고파스’)에
‘과후배와 성관계’ 영상이 업로드되어 서버가 먹통이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게시물 작성자가 “과후배의 동의를 받고 올렸다”라는
주장이 불거져 신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날(20일) 오후 8시쯤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
‘과후배와의 성관계’라는 내용에 남녀 성관계 영상이 게재되어
한때 해당 사이트가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21일 고파스 등에 따르면,
영상 게시자는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며 남성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올렸고,
익명의 회원이 댓글창을 통해 유사한 음란물을 재차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커뮤니티 반응이 제기됐다.
일부 회원들은 댓글창을 통해
‘영상을 게재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라며 영상 게시자를 옹호하는가 하면,
‘(영상 게시는) 너무 심하다’ 등의 지적하는 반응이다.
이번 고려대학교 ‘고파스’에 게재된 ‘과후배와의 성관계’ 영상은
불법 음란 사이트가 아닌 교내 커뮤니티에 게재된 영상인 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게시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성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여성이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다.
한편 고려대 관계자는
“고파스는 학생자치공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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