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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명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명씨의 구속 기한은 한차례 예정되면서 내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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