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영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비롯한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다”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도 전날(26일)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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