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조5000억원(잠정)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를 상환했다. 지난해 상환 규모(1조4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었다. 부실 저축은행에서 회수한 400억원을 빼면 대부분 예금보험료로 채워졌다. 올해 말까지 1개월여 남은 점을 고려할 땐 연 1조6000억~1조7000억원의 부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계정은 예보가 과거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계정이다. 당시 부실 경영, 불법 대출,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다수 저축은행이 파산하며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위기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이 약 27조2000원 투입됐다.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의 45%를 상환하는 데 쓰고,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부채를 줄여왔다.
문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금자보호법을 보면 특별계정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저축은행 지분 매각·파산배당금 수령 등으로 14조원을, 예금보험료 수입 등으로 6조원을 상환했고 현재까지 5조7000억원의 부채가 남았다. 내년부터 연 2조8500억원 부채를 정리해야 하지만 현재 부채 정리 속도로는 기한 내에 부채를 정리할 수 없다.
특별계정을 정리한다고 해도 낮은 회수율은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인 공적자금을 아직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 중 예보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으로 회수율은 51.7%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회수 자금 규모도 갈수록 줄고 있어 연간 회수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기한 내 자금 회수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특별계정 종료 이후에도 부채가 남는다면 예보는 직접 금융회사들에서 거둬들인 예보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한다. 이는 예보료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지원금 상환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료가 뛰면 금융사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예보에서는 올해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리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2026년 특별계정 존속 기한 도래 시 부채 규모 추정 △특별계정 상환 대책 마련 △특별계정 처리 후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 방안 등이 담겼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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