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27일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물 거주민에게 긴급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현장점검과 대피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도내 거주용 비닐하우스는 2천700여동에 이르며, 5천500여명이 거주 중이다.
도는 긴급대피로 인한 숙박비 등 비용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재해구호기금 사용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한 도민에게는 숙박비 하루 7만원까지, 식비 1식 9천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포 27.9cm, 의왕 27.4cm 등 평균 15.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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