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김정숙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에 차질이나 난관에 봉착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점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채용된 직후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8월과 9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계좌 흐름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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