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지역 주도 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확대, 기업 경영 활동, 산업 기반 시설과 산단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확충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또, 5년마다 산단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산단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시책을 심의·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근거 없이 추진돼 논란이 됐던 산단 무료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광주에 15개 산단이 있지만 이렇다 할 활성화 계획이나 포괄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역 경제 핵심 거점인 산단 발전을 위해 광주시가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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