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투데이코리아 2024-11-27 16:5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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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에 임한 태도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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