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서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광고지·책자·현수막 등 홍보물에는 행사로 소요되는 예산의 총액이 숫자로 기재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화'라는 발의 취지와 다르게 행사를 주최하는 서구의 적극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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