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와 김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이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과 김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1심 선고 직후 김 씨를 ‘정치 테러범’이라 언급하며 엄벌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 김 씨에게 1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을 없애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짜뉴스, 혼란과 분열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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