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수감자 내장 파열…교도소장·부서장 직위해제, 폭행 연루직원 직무 배제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도관들이 송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정 직원 5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를 폭행해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도 지난 21일부터 대전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들은 없었는지 직권조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독직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고, 이런 경우 피해자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여 전 발생한 폭행 사건을 비롯해 해당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다른 폭행 사건이나 가혹 행위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사무소는 교도소 측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한 뒤, 1년 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폭행에 연루돼 송치된 직원 5명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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