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의원이 머니투데이 주최 <2024 최우수 법률상> 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이 수상하게 될 법률안은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이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의 보상금, 보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발의한 법안이다. 구하라법>
법안 통과를 위한 서영교 의원의 노력이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그 동안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만 수십차례 진행했고, 관계기관과 협의와 당사자들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특히, ‘구하라법’은 그동안 법조 카르텔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차례 통과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의 노력과 본회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 염원이 담긴 법안이기도 하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공무원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구하라법>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 (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 등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구하라법> 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군인구하라법> 으로 작년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군인구하라법> 공무원구하라법> 선원> 군인구하라법> 공무원구하라법>
서영교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서 사망한 군인에게 나온 연금과 위로금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가져가게 됐다"면서 "이런 불의는 비단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남긴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1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2024년 5월30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총 170여건이 응모됐다.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현욱 퍼블릭펄스 대표컨설턴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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