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머니S 2024-11-27 15: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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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연락이 필요했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김소연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별거하고 있는 아내 B씨(31)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별거 시작 당시 A씨에게 이혼 문제 이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등 안부를 묻는 연락을 지속했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자택과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각종 공과금 명의변경 등 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존재했으므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판단에 대해 ▲문언 내용 ▲표현 방법과 의미 ▲당사자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률상 부부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상대방은 이혼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어진 것일 뿐"이라며 "연락 역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반복성, 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입증해 무사히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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