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이슈키워드] 블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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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4-11-27 15:47:24 신고

3줄요약

'블록딜'(Block Deal)은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기관의 일괄매각을 뜻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블록딜'(Block Deal)은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기관의 일괄매각을 뜻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블록딜'(Block Deal)은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기관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일괄매각'으로도 불린다.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나오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팔고자하는 가격에 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한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주가가 급등락이 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마감된 후 시간외매매로 매수자와 거래를 체결한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괄 매각한다. 이에 장이 열렸을 때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이 오가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위가 바뀌는 등 해당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량의 주식을 넘겼다는 사실로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 매도 자금을 통해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블록딜로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가격은 대개 종가 대비 할인된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되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블록딜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수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블록딜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증권사들은 보통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블록딜 전 공매도가 이뤄지면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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