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신답천 외 2개소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

인천 옹진군, 신답천 외 2개소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

중도일보 2024-11-27 15:43:29 신고

3줄요약
옹진군청사 전경


인천시 옹진군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옹진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고가 끝난 후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영흥면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낚시통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뱃말항 외에 이번에 세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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