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계양구 산모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문미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제정이 계양구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산모들이 더 나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양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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