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노렸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살인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징역 15~20년)를 참고해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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