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줄이는 게 핵심이다. 2021년(연평균 18㎍/㎥)보다 농도를 27% 이상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일단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18기를 추가로 폐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린다. 또 LNG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2030년까지 528척 도입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한도(배출허용총량)도 줄이기로 했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터널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신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1만2000톤 감축함으로써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절관리제 때 공공 석탄발전기 15기가 정지되며 최대 46기가 출력을 80%로 제한해 가동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지역은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5개 시도와 7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은 기존 수도·충청·호남권에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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