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법원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하라"

'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법원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하라"

머니S 2024-11-27 14:5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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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수 강다니엘이 Mnet 남성 무용수 서바이벌 '스테이지 파이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사진=뉴스1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수 강다니엘이 Mnet 남성 무용수 서바이벌 '스테이지 파이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사진=뉴스1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의 악성 루머를 퍼뜨린 바 있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앞서 지난 9월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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