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PG협회가 업권 침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BC카드
[프라임경제] PG(전자결제대행사)협회가 BC카드가 제공 중인 서비스를 두고 업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BC카드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BC카드와 PG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BC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PG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BC카드가 주요 은행계열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통신망(VAN) 직매입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BC카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거래 중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협회는 이 서비스가 PG사들이 영위하는 업무와 다를게 없다고 본 것이다.
PG사는 온라인 가맹점에 결제서비스 제공 및 정산을, VAN은 결제정보 전송 및 처리를 담당한다. 소비자와 카드사 간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 중이다.
PG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여한 신용카드사업 허가권을 무기로 생태계 질서를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등 '골목상권'에 대한 갑의 횡포를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어 "포식자가 돼 약자와 동반자를 해치며 군림하지 말고, 반복적인 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는 등 본질사업의 강화에 먼저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C카드는 당사의 업무가 카드사 본연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제 사업자와 가맹점을 연결시키는 서비스가 이전까지 카드사들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들과 직승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C카드에 거래 중계 서비스를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BC카드의 해명문에 따르면, 기존 대형 가맹점들은 자체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카드사와 직승인 계약을 맺어 상대적으로 낮은 결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가맹점의 경우 자체 비용을 투입해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직승인 시스템을 대체할 공용 거래 중계 서비스를 현재 BC카드에서 제공하게 됐다는 배경이다.
BC카드 관계자는 "거래 중계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들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각 카드사는 결제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는 카드 결제 과정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와 PG업계가 갈등을 빚은 것은 올해로 한정해도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 및 취소 지연을 두고 양 업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은 바 있다.
PG업계는 티메프를 통한 온라인 결제로 카드사들도 수익을 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티메프와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기에 환불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카드사는 제외한 반면 PG사를 결제 주체로서 분쟁조정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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