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의원은 26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내용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현행법은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조합의 공동사업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행위를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법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단서의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의 최종소비자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 이익침해 우려가 있는 협동조합의 기준을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