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하원은 이날 틱톡·페이스북·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레딧을 포함한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도 SNS 업계가 연령 제한을 구현하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1년 동안은 처벌이 유예된다.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도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통과됐다는 점,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SNS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오히려 SNS를 사용하던 청소년들을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같이 더욱 해로운 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소셜 미디어를 설계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허울뿐인 법안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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