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 부부 모두 아이를 갖기엔 늦은 나이라 신혼 때부터 병원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어렵게 임신한 A씨는 가족 축하를 받으며 태교에 전념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신 4개월 때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 만난 여자친구와 3년 정도 교제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A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 아이들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충격받은 A씨는 며칠간 울다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또 고민 끝에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 낙태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아이는 절대 지울 수 없다. 내 동의 없이 수술받으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병원에 문의했더니 남편 동의 없이는 시술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임신중절 수술은 법적 조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이뤄진다"며 "법적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을 해준다. A씨 남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살인죄 객체도 '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다만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을 통해 밖으로 나온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지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남편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이혼 소송이 계속된다면 사건본인 추가 신청과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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