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재의 요구'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군산시의회, '재의 요구'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연합뉴스 2024-11-27 14:1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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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군산시립예술단 갈등 지속

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7일 군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월권·법령위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군산시립예술단과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정원 초과, 근무 시간, 타 예술단보다 높은 임금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측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부단장 신설과 사무국 설치, 단원 복무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복무 시간은 단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근무 시간 없이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정해졌다.

외부 공연에 관해서도 상임 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 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해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단원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기평정을 제도화했다.

송미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술단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문제와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및 방만한 예술단 운영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복지위는 2022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결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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