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지분 제한 등 각종 규제 과다…현실화해야"

"방송사 지분 제한 등 각종 규제 과다…현실화해야"

연합뉴스 2024-11-27 14: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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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3학회 세미나…김태규 "광고·편성규제 완화 추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이 날로 위축되면서 방송사 지분 보유부터 광고·편성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7일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방송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및 온라인 콘텐츠 건전성 제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 상황과 관련, 광고 시장 위축과 가입자 기반의 시장 포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사업 매출은 2018년 0.93%에서 2023년 0.85%로 떨어졌고 방송 사업, 방송 광고, 방송 수신료, 홈쇼핑 방송 매출이 모두 감소세다.

국내 방송 산업은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OTT 시장 역시 포화 상태에 도달한 데다 콘텐츠 수급 비용이 급상승해 여러 가지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2022년 141편에서 2023년 123편, 2024년 100편, 내년 80편(추정) 수준으로 급감 중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출연료·작가료·연출가 비용이 급증했고, 글로벌 OTT의 수요 독점화와 국내향-글로벌향 수익 대상 시장 규모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내용 규제 격차가 현저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송 광고는 유형, 수량, 내용, 거래 등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규제 유형이 적용되고 있어 프로그램 내외 광고 정도로 단순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또 "방송 공공성 제고와 집중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다양한 소유 규제가 적용되는데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사 소유와 관련해 1인 지분 40% 제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소유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다지털서비스법(DSA)을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권 교수는 "경쟁법 기반 규제는 사후 규제 특성상 한계로 소수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합한 DSA 패키지가 발표됐다"며 "해당 법은 광범위한 사업자에 의무를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규제 항목이 있으나 규제 대상의 재정의와 세분화, 과징금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서 축사에서 "방송 콘텐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통신 콘텐츠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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