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만 무려 1천 억"...정우성이 '문가비와 절대 결혼 안하는 게' 당연한 이유 (양육비 수준)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긴 정우성. 그런데 한 법조인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인은 "정우성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11월 26일 채널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에는 '우성이 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feat. 13년차 이혼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안세훈 변호사는 정우성-문가비 논란을 두고 "정우성의 평소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다. 인권 주장에 앞장서는 우성이 형이 결혼만은 안 된다고 한다. 굉장히 냉혈한의 기질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결혼을 안 하고 양육비를 보내준다는 게 있다"며 "첫 번째는 욕을 안 먹는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칠 거다. 두 번째, 양육비만 보내면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 정우성은 굳이 2번을 선택했다"며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계산을 한 번 해보겠다"고 말한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봤다. CF 한 편당 7억 원을 받는다고 한다. 부동산도 2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나. 영화도 제작하고 사업도 많이 한다고 하니 최소로 잡아도 600억 원일 거다. 3년 전 기준이니까 지금은 900억 원~1천억 원일 것"이라며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정우성이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5년이 지나면 30% 재산 분할을 해 180억 원을 줘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300억 원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 초이스는 양육비를 주는 것인데, 월 300만 원이 안 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20년이면 7억2천만 원이다. 말도 안 되게 싸게 먹히는 거다. 설마 정우성이 자기 애한테 월 300만 원만 주겠나. 1천~2천만 원 준다고 해도 이게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밝히며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가비는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라고 올해 출산했음을 밝혔다. 본업은 모델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던 문가비는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던바, 4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만남을 가졌으며, 문가비는 지난해 임신 사실을 알고 올해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생 문가비는 1973년생인 정우성과는 16살 나이 차이가 난다.
정우성이 아들에게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양육자인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상속권 및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 원이 최대다.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해도 비례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 현재 기준 200만 원~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 다만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훗날 정우성의 재산 상속 역시 아들이 갖는다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정우성의 자녀가 혼외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이 100%라는 설명이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아이 문제는 문가비가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 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하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