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된 '스텐 크리너'(세정제)가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포함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다이소 운영사 아성에이치엠피(HMP)는 지난 25일 "아성에이치엠피에서 수입·판매한 스테인리스 세정제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실물을 가지고 매장으로 방문해주시면 환불 처리해드리겠다"며 "제조 일자,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제품번호 1006714의 '스텐 크리너'로 탄 냄비를 세척하거나, 주방 기기 착색·얼룩을 제거하는데 유용하다고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200g의 넉넉한 양으로 가성비 꿀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회수 사유는 식약처의 납 기준치 초과 검출이다. 국내 허용 기준은 1kg당 1㎎인데, 이 제품엔 1kg당 2㎎의 납이 검출됐다.
아성에이치엠피는 "고객님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실물 제품을 지참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가인 1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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