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합리적 판단 위한 것…배달 상생안 존중"

한기정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합리적 판단 위한 것…배달 상생안 존중"

아주경제 2024-11-27 12:0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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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의 LTV 담합 의혹 관련 질의에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여러 부분을 새롭게 제시했다"며 "새로 제기된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재심의를 결정한 것이다. 조사 자체가 부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4대 은행이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고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가 차이를 보인 만큼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의미다. 만일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최근 논의가 마무리된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은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공익위원 결정을 존중하며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이유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 평균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배달플랫폼이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한다고 말한 만큼 상생안 시행 경과를 지켜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고민해 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듯 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와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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